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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모인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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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적용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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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에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 2주간의 '이행기간'(7월1~14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결정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먼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달 14일까지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만 허용되는 이행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오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역시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제주는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당국은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먼저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 재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집회의 경우 함성·노래 등 위험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은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1단계 6㎡당 1명 제한은 4㎡당 1명으로, 2~4단계의 8㎡당 1명 제한은 6㎡당 1명으로 조정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키로 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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