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다…종부세 완화 제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與 종부세 완화안'…1세대 1주택 해당
1세대 1주택 공시가 12억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 유인 사라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설정해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상위 2% 부과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과방식이므로, 보유 형태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씩 절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2% 기준금액인 11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 현재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與, 상위 2% 종부세 완화 방침…'부부 공동명의자' 대상 아냐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