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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접수사 더 줄인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통과…29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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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내용이 요지인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사실을 밝혔다. 직제개편안을 바탕으로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이르면 25일, 늦어도 28일,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할 목적으로 일부 직접수사부서,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로 바꾸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한다고 했다.


서울중앙, 수원, 부산, 광주지검이 이 방침에 맞게 해당 부서들이 개편된다. 특히 부산에는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가 설치돼 부정부패 범죄에 대응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전 직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연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했고 지난해 1월에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바꿨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직접수사부 및 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또 형사부 등 수사부서가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한 지검·지청의 형사말(末)부 ▲검찰총장 승인 없이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 등으로 3원화된다.


이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세청, 금감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서는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을 전담한다.


또한 경찰이 앞으로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 만약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토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의 업무도 맡는다. 이에 더해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6개 고검과 지방 5개 차치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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