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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만은 꼭"…대한상의 조속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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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한 입법과제 37건 현황 분석
입법완료 10건, 미해결 27건…미해결 2배 이상 많아
미해결 과제 중 절반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만은 꼭"…대한상의 조속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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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한상의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기다리는 과제가 완료된 과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개정을 기다리는 과제 중 절반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 및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한 결과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가 10건,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후 입법이 완료된 법안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과제들은 아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되어 온 법안이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금융 혁신의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발의된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되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발의 과제 대부분은 '샌드박스 후속 입법'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의 문이 열렸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가 쌓여 가고 있지만 관련법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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