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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탈북민 보호센터 '인권침해' 사례 3건 뿐…과거 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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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실에서 기자들에게 시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실에서 기자들에게 시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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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에서 발생한 탈북민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단 그는 2014년 이후 인권 침해 확인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23일 오전 보호센터에서 취재진과 오찬을 갖고 "2014년부터 금년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유모씨 국가배상청구 ▲유모씨 조사관 대상 형사소송 ▲지모씨 부부 제기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모두 2013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과거의 일이라고 지금 국정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사과했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게 국정원"이라고 보호센터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호센터에 인권 보호 기능은 강화됐지만 간첩 적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정원이 보유·확보한 자체 데이터베이스(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며 "또 조사와 수사를 구분,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추진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대해 "국정원의 입장은 (국보법)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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