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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생활 쓰레기 '표본검사'…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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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생활 쓰레기 '표본검사'…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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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23일부터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샘플링)에 들어갔다.


이번 샘플리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하며 이달 30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샘플링은 관리사무소장ㆍ관리원, 입주민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한 뒤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수원시는 향후 2000세대 이상인 7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소각용 생활쓰레기 샘플링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 후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며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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