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회에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50대 목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A(51·남)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2017년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서 종교 수업 중 16~17세 학생들 20여명에게 영화 '향수'를 언급하며 "구린내 나는 여자애를 누가 먹고 싶겠니"라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설령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도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전달하려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증인 3명이 피고인의 발언 때문에 깜짝 놀라고 모욕적이었다고 진술했고, '먹는다'라는 말을 모두 성관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인식했다고 했다"며 "아동에게 성적수치심 주는 학대행위로서 성적인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교훈을 전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의 지나친 저속함, 성적 대상화 등의 실책이 수업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해 선의와 교훈을 모두 삼켜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같은 수업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룸살롱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번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추구하기보단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인이 되라는 교훈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며 "오해를 살만한 부적절한 발언이긴 하지만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의 학대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6시간 공복' 좋은 줄만 알았는데…간헐적 단식,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