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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최대 140만원까지… 기간·적용범위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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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I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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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최대 14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용기간과 지원항목도 각각 2년과 모든 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한 자녀 임신 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 임신 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모두 40만원씩 인상된다. 또 사용기간도 출산(유산·사산 포함)일 이후 2년까지로 늘어나고,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 구입비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장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이러한 급여 처리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새 시행령 개정안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이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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