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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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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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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시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2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께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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