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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 골라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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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시행…RE100 활성화 지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 골라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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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인 'RE 100'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참여 방법이 제한된 것이다.


이번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시행으로 계약전력이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가 가능해진다. 계약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뿐 아니라 한국전력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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