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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습절도죄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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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3번 이상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대해 '상습절도죄' 전력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5년 상습절도죄로, 2016년과 2019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4 5항은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누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상습절도죄는 명시돼 있지 않다.


1심은 특가법 제5조의4 5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특가법상 절도죄가 아닌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절도'가 아닌 '상습절도' 혐의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를 특가법상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범죄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처벌 규정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은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며 "상습절도 전과를 가볍게 처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정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단순절도죄가 3번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3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 전력이 있으면 단순절도로 처벌하는 경우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원심은 형법 제329조 및 제332조 등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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