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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선제 소송… 대법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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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선제 소송… 대법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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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험금 지급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은 계약 다음달에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1·2심에서는 A씨가 이겼지만 보험사가 상고해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의견(8명)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반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보험사와 계약자 등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금 범위에 관해 다툰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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