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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올 1~4월 98억…작년의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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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부정수급 급증
다음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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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와 관련한 부정수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15개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규모는 9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122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부정수급액이 작년의 80%에 도달한 셈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억원, 2019년 75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8년 292건, 2019년 965건, 지난해 978건, 올해 1∼4월 66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2019년 지급액은 669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2779억원(34배)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 사업주는 서류상으로만 휴업·휴직을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한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 징수액은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줄여주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형사 처벌도 최대한 선처한다.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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