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서울시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운영 등을 위한 지원?협조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등 협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을 위한 상호 협력 ▲고충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속에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불법·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서울시 청렴도 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한 나라가 경제순위로 평가 받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성숙한 나라, 성숙한 사회, 가치 지향적 사회가 되는 데 반부패, 청렴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은 지 오래됐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청렴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방문해 반부패, 국민권익증진 업무를 체결하는 일정을 시작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80여일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화룡점정의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1등급으로 청렴도를 높여준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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