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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장 원천차단’ 가상화폐 거래소 특수관계인 코인도 취급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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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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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시킬 수 없게 된다. 거래소 및 임직원도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을 취급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개월 내로 상장 폐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코인을 무더기 상장 폐지한 데 이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나서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9월25일 전까지 코인 정리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화폐거래 관리방안’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자체 코인을 발행해 ‘셀프 상장 ’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되고, 거래소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없게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본인이 개인일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본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이사·집행임원·감사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해당한다. 의무 위반시 거래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인 정리 작업에 가속도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셀프상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허위 입력 등으로 코인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인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셀프상장’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넓은 범위의 특수관계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 강력해진 규제로 평가된다.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도 명확해졌다.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도 된다는 오인 요소가 있었다. 아울러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 오는 9월24일 전까지 거래소의 코인 정리 작업에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특수관계인과 연계된 마로 등 5가지 코인의 원화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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