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자수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범죄목적 앱 개발·판매 ▲개인정보 부정 입수·공급 등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기간 내 자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직접 방문·전화 등 방식에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경찰은 관세청과 협조해 주요 범죄 수단인 불법 중계기 밀반입 등 범죄와 관련된 세관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 시 합동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도 전개한다.
아울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수사·사이버·형사 등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해외도피 피의자의 국내 송환, 금융·통신 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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