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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살 남아 학대 친모·동거남 체포…뇌출혈 증상·학대 흔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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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살 남아 학대 친모·동거남 체포…뇌출혈 증상·학대 흔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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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5살 남아를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친모와 동거남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28)씨와 그의 여자친구 B(2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다.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 다쳤다"고 진술했다. 멍 자국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 C군이 의식을 잃었던 당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B씨도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들고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신고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C군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B씨가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리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하진 않았다. 대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와 C군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했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12일까지는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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