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 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8개 업소 적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에 나서 관련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노래연습장발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3일부터 51개 반 149명을 투입해 관내 전 지역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이날 현재 주류판매·제공 2개소, 주류반입묵인 2개소, 주류보관 3개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1개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반은 앞으로도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 수칙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살핀다.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칙, 행정처분을 받으면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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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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