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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6월 처리…소급적용, 명문화 대신 피해지원 방식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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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6월 국회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 반드시 처리"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에 명시하는 대신 피해지원 방식으로 실질적 지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되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 최대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시 여부였다. 그동안 중소기업벤처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소관부처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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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소급적용 부분을 빼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지원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의 방식에는 '손실보상법' 의한 소급 방식과 '피해지원'의 소급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며 "현재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해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의 피해를 지원해 폭넓게 하고,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해 현재 소상공인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을 추경에 담자는 뜻에서 두텁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속성에 있어서는 "손실보상법의 방식으로 하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체는 과거의 일부 피해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지원 방식의 추경 방식으로는 지급이 안되게 되는 맹점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 당정에서 소급방식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도출한 최종안을 가지고 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야당과 손실 보상 관련 법안 26건의 심사를 재개한다. 그러나 지난달 산자위 입법청문회까지 열며 소급적용을 논의해왔던 상황에서 이 같은 당정 단일안으로 열리는 소위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급적용이 있어야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영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며 "손실보상이 더 이상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배려와 선심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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