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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나 너나 수준 똑같다" 초등생 제자에게 막말한 40대 교사…징역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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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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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대구에서 초등생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은 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기 학급 학생인 B군(당시 11세)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3∼7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생 여러 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월에는 한 학생에게 "넌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 강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다",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가 없다" 등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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