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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대구시 도입추진 백신 합법적 제안 아냐…법적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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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대구시 도입추진 백신 합법적 제안 아냐…법적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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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대구시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화이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공식적인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 구매 제안과 관련해 3일 입장문을 내고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코미나티주)의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국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며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백신은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이라며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제공하는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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