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 및 대여업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또 지난 1일부터 한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총 22건의 위반행위도 단속했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무면허 운전 2건, 안전모 미착용 17건, 보도 통행 3건 등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범칙금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5곳으로 총 10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8건으로 그 중 1명이 사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편리한 반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헬멧을 쓰고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시행 초기에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이용자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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