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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균 불법 거래·탈취 막는다"…질병청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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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이직 통해 균주 탈취 의혹 제기되나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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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보툴리눔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주 출처와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었다.


특히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에 대한 불법 거래와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자의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나, 취급자 리스트와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취급자 정의·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실험과정별 실험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개 기관은 실험노트를 아예 갖고 있지 않았다.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 유사성(99.99% 이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위반 의심사례도 발생했다.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해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와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해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신고와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로 구축해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균주 탈취·유출과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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