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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외교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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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던 국민 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이송·보호 전반을 외교부가 총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민간이송 지원업체 관리를 맡고, 소방청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을 담당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선안 심의 배경을 밝혔다.

해외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그간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및 자기책임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이에 정부가 각 부처 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한 것이다.


외교부는 해외환자 이송·보호를 총괄하는 가운데 현지에서의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언어 차이로 현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해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지나치게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현지 14일 입원'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 현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 공항-병원 간 이송은 소방청이 맡는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기로 했다.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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