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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10명 2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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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월24일 전원위원회 의결
공공기관 수입 10억 회복
공익신고로 고소당한 신고자 구조금 200만원 지급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4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4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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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업보조금 2억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정부로부터 보상금 6559만원을 받았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1605만원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원에 달한다.

또 권익위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휴업을 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2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72만원을 줬다.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 1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신고한 신고자는 보상금 45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고자에게 변호사비용 지출을 경제적 손해로 보고 구조금 200만원을 줬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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