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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늦장 조치에 은행권 혼란…고난도 상품 170여개 올스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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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은행, 172개 고난도상품 판매중단 결정
금융당국, 행정규칙 늦장 고지에 고난도상품 취급 중단 사태
주먹구구식 일처리 비판 목소리…"안이한 대처·상황인식"

금융당국 늦장 조치에 은행권 혼란…고난도 상품 170여개 올스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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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판매 중단된 펀드들을 언제 다시 판매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물론 전산시스템도 정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최소 한두 달 이상은 중단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A은행 관계자)


‘고난도 금융상품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되도록 은행권의 혼선은 여전한 상태다. 판매가 중단된 170여개 상품의 취급 재개를 위해선 이사회 의결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도 시행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행정규칙을 내린 금융당국의 안이함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이날 기준 172개 펀드(은행별 중복 포함)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의 경우 지난 10일 제도 시행 첫날(94개 펀드)보다 4개 더 추가된 98개 펀드 취급을 중단했다. 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두 외국계 시중은행은 74개 펀드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자산운용사와 은행 결정에 따라 판매 중단 펀드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현재 판매가 중단된 펀드는 삼성코스닥 150·NH아문디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 등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을 편입한 국내주식 파생형 상품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가 대부분이다.

판매 중단 사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와 판매에 필요한 절차, 투자설명회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지가 제도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3일에야 이뤄진 영향이 크다. 펀드는 만드는 자산운용사들이 고난도 상품을 분류하고 상품설명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의 취급도 자연스레 중단됐다.

판매 재개까지는 최소 한두 달 이상 소요될 듯

판매 중단 사태는 앞으로 최소 한두 달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운용사에서 먼저 상품설명서 등을 수정해야만 은행이 판매 재개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 처리만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점도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라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정비도 문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내용을 녹취하고 2영업일간의 숙려기간 중에는 투자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전산에 기록해야 해 은행 입장에선 단시간에 전산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B은행 관계자는 "전산 작업을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바뀐 제도로 직원의 상품 권유, 고객 신청일 등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해야 해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에선 당국의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주먹구구식 일 처리를 두고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행정규칙을 고지할 때부터 이미 이 같은 사태가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등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며 준비 시간은 짧게 주니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제도 시행 시 똑같이 반복되는 혼란에 대한 대처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은행의 상품 판매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당시에도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던 전력이 있다. 시행령이 법 시행 일주일 전에야 확정돼 은행들은 일부 대출·예금·펀드·보험 등의 판매를 중단해야만 했다.


한편 금융위는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을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2019년 금융권을 휩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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