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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곽상도 손배소에 답변 "수사지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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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자신을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답변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함께 피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를 막은 적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을 피의자로 몰아붙이고 검찰 수사를 지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자신이 2019년 1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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