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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설법인 고충 '지방세 1:1 멘토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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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재지로 발송된 '멘토링 신청 안내서' 제출 후 상담 진행...2년 연속 진행, 멘토링 통한 지속적인 안내로 인해 2020년 법인 가산세 부담 사례 없음

서초구, 신설법인 고충 '지방세 1:1 멘토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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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초기 지방세 신고 등 어려움에 대해 듣고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1:1 멘토링'을 진행한다.


지방세 1:1 멘토링은 사업 초기, 지방세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했다는 법인 관계자 연락을 받고 법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

구는 지난 4월16일 1분기 신설법인 966개에 대한 멘토링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3254개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멘토링 신청안내서를 받고 신청한 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한 결과 신고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법인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기고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하던 법인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등 안내를 진행하여 2019년도 전체납부 건수 중 17.7%였던 수기납부율이 2020년에는 10.5%까지 감소했다.

법인 경우 신고 납부 편의성이 도모되었고 행정기관의 경우, 수기납부시 전산망에 별도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 행정력의 낭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역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세무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하여 사업 초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월별 지방세 신고사항, 구제방법, 전자신고 납부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전화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신설법인 소재지로 발송 된 ‘법인설립에 따른 지방세 안내와 신설법인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신청안내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설법인에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진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서초구의 적극행정은 지역내 법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송파구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도입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정책을 최대한 지원을 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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