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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남혐' 논란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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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남혐' 논란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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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8년 서울 이수역 근처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서로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 조사에 따르면 A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 중 한 명이 B씨 일행 한 명의 손을 친 후 다른 남성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실랑이가 시작됐다. 결국 이들은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측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남성 측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와 B씨가 모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A씨의 상해죄는 무죄로 봤다.

이어진 2심 역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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