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날 증선위는 성지건설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성지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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