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금감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손’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체계 강화 유도
사고 빈발 점포 대상 점검·내부 통제 강화 지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 손을 맞잡았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금감원은 사고빈발 점포에 대한 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키로 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는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광주지역은 715건 발생하여 전년대비(358건) 2배 가량(9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에서 261건 발생, 전년동기대비(235건) 11% 증가했으며 그 피해액은 65억8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42억8000만원) 54% 늘었다.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대출사기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7건이 발생해 피해규모는 64억5000만원이다.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개선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금융회사 신고 체계 등 강화 유도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 현금 인출 시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고지침을 도입한다.
또 금융회사 신고 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영업점 현장에 즉각 출동해 전담 수사 기능(경찰서 전담팀)과 협업, 보이스 피싱 여부 확인 및 피해자 설득 등으로 시민 피해 예방한다.
금감원은 내달 중 광주지역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제재보다는 피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점검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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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발생 사례 분석 자료를 제공해 은행 내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우수 사례를 타 금융회사에도 적극 도입토록 권고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금감원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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