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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금감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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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체계 강화 유도

사고 빈발 점포 대상 점검·내부 통제 강화 지도

광주경찰-금감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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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 손을 맞잡았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금감원은 사고빈발 점포에 대한 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키로 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는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광주지역은 715건 발생하여 전년대비(358건) 2배 가량(9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에서 261건 발생, 전년동기대비(235건) 11% 증가했으며 그 피해액은 65억8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42억8000만원) 54% 늘었다.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대출사기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7건이 발생해 피해규모는 64억5000만원이다.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개선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금융회사 신고 체계 등 강화 유도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 현금 인출 시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고지침을 도입한다.


또 금융회사 신고 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영업점 현장에 즉각 출동해 전담 수사 기능(경찰서 전담팀)과 협업, 보이스 피싱 여부 확인 및 피해자 설득 등으로 시민 피해 예방한다.


금감원은 내달 중 광주지역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제재보다는 피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점검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발생 사례 분석 자료를 제공해 은행 내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우수 사례를 타 금융회사에도 적극 도입토록 권고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금감원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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