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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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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국가 자격증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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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오는 5월 1일을 시작으로 ‘2021년도 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총 4차례(5.1, 7.2, 10.2, 11.28)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제주지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을 목표로 하는 제주지역 거주자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 방역지침에 의거 실기시험장(수영장)이 휴장하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1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실기 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자격정보·시험공고·응시방법·시험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지자체·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시험을 진행할 것이며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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