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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회장 상대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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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결격 사유 없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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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졌다.


2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도 맡고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에는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같은 달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쿄 집무실에서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나왔을 당시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졌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9년 패소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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