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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발전사, 총전력생산 25%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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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오는 10월 시행…산업부, 시행령 개정 통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설정

대형 발전사, 총전력생산 25%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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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대형 발전사가 총전력생산량의 최대 25%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500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대형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됐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정하는데 오는 2034년까지 25%로 상향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C는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성격을 갖는다. 대형 발전사들은 RPS 비율을 맞추기 위해 REC를 구입하고,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최근 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로 REC 현물가격이 급락했는데, RPS 의무비율이 올라가면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되며 산업부는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RPS 의무비율을 올해 9%, 내년 10%로 정했는데 내년에는 추가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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