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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뺀다고 했다가 말 바꾼 세입자…소송전 집주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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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갈 곳 있으니 계약 연장 여부 알려달라"
집주인 "연장 어렵다"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세입자 돌연 "이사 않겠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울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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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약속했다가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 A씨는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0일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알려달라"면서 "이사 갈 곳은 있으니,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이사를 갈테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달라"고 알렸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이다.

집주인 B씨는 "연장은 어려우니 이사 갈 곳과 협의를 하라"고 답변했고, 세입자 A씨는 "알겠다"고 밝혔다.


이후 집주인 B씨는 새로운 세입자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8월 3일 세입자 A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일주일이 흐른 후, 갑자기 세입자 A씨는 입장을 바꿔 "이사를 가지 않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세입자 A씨가 집을 비우지 않아 집주인 B씨는 세입자 C씨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했다.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별도로 1000만원 위약금을 배상했다. 이어 집주인 B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강진우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면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위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합의는 바로 위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내용 중 '사전에 나가기로 합의가 되어도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설과 일치한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 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지난해 7월 31일 공식 공포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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