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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민원 넣으면 전액 환급받는다"…활개치는 불법브로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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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100% 보장" "합의금 더 받는다"
설계사·보험사 출신 대행업체 극성
내부사정 밝아…속앓이 하는 보험업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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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달러보험 전액 환불 받았어요. 환급금이 적다고 하길래 민원 신청했어요. 서류 잘 써주신 덕분에 한 달 만에 받았네요."


보험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민원 대행업체, 소위 ‘민원 브로커’들이 난립하면서 보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더 받아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주의보를 내린 달러보험 해지 시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영업도 서슴치 않고 있다. 소비자 주의보가 민원 대행업체의 영업 포인트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원 대행업체들은 온라인 블로그나 까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보험환급금 100%’, ‘전액 환불’ 등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면서 보험 가입자(민원인)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가입자에게 접근, 사례에 적합한 민원 양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가입자는 이 양식에 따라 서류를 써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데 접수된 민원은 곧바로 해당 보험사에 통보된다.

‘설계사의 설명과 상품 내용이 다르다’, ‘청약서 서명이 대필 됐다’ 등 불완전판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을 환급하고, 대행업체는 컨설팅 착수금을 받고 민원이 수용될 경우 환급금의 일부(10~15%)를 성공 보수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민원 대행을 해주는 곳은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한 독립 손해사정사가 대표적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보상부서 출신이라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민원 현황(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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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행 유도하는대도…보험사 "안들어 줄 수 없어"

보험사들은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대행 업체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구별할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처럼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해주는 식으로 손해사정업체들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부분 브로커가 설계사나 보험사 출신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는 보험 전문 지식이나 보험사 내부 사정에 밝아 믿고 맡기게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금융 민원 비중이 가장 높은 보험 관련 민원 제기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민원 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민원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게 보험업계 중론이다. 최근에는 손해사정업체나 민원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일부 법무법인까지 민원 대행에 뛰어드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융민원은 전년 8만2209건 대비 9.9% 증가한 9만334건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보험 민원은 5만3294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59%를 차지했다. 금융민원 10건 중 6건이 보험이란 얘기다.


생명보험이 23.4%, 손해보험이 35.6%로 손보의 민원 비중이 더 크다. 특히 생보사에 대한 민원 중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9663건으로 전년대비 23.0%나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민원부터 넣고 보자는 식"이라며 "대응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민원이 늘어나 일처리만 늦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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