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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줄이고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해야”… 이르면 2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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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줄이고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해야”… 이르면 2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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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1700명대까지 늘어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적어도 1200명대로 줄이고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인접직역을 통폐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며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이후 10년 만에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돌파하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통폐합은커녕 오히려 유사직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재의 합격자 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애초 오는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로스쿨 행사 등 일정과 겹쳐 이르면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격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하지만 급격한 감축이 어렵더라도 1200명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


변협은 지난 9일 두 번째 의견서를 제출하며 올해 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학회)가 수행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첨부했다.

학회는 ▲우리나라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일본의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450명이다.)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없고 ▲제반 여건상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근거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법무사·변리사·세무사·공인노무사·행정사·관세사 등 법조유사직역 종사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 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할 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변협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은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시작됐음에도 아직까지 유사직역은 통폐합은커녕 오히려 그 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과 더불어 국내 변호사 수는 10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유사직역종사자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현재 변호사 수도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대로 계속해서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시장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현행 행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변호사 포화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치러졌던 2012년 로스쿨 정원(2000명)의 75%가 기준으로 설정돼 145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지만, 이후 해마다 합격자 수가 증가해 2019년 1691명, 지난해 1768명까지 늘어났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 전체 사건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변호사 1인 월평균 수임 건수는 1.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7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00여명이 6개월 실무연수 자리를 얻지 못해 변협이 이를 떠맡았는데, 이는 변협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200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정상적인 실무 교육이 불가능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합격자 발표 당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합격인원을 심의한 뒤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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