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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세븐일레븐 '상생 협약'…공정경제 실현 및 가맹점주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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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부문장이 13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부문장이 13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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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 부문장, 홍군선 세븐일레븐 자율조정위 가맹점주 위원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리아세븐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 증진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분쟁 예방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리아세븐이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사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윤 코리아세븐의 경영지원 부문장은 "세븐일레븐은 지속성장 가능한 점포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 상생펀드 운영, 저수익 가맹점 해지비용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고, 자율조정위원회와 경영주(가맹점주)편의연구소를 통해 자체적 상생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천시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가맹점 분쟁 제로'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협약이 코리아세븐과 지방자치단체 간 첫 상생 협약으로,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회를 열어 인천지역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와의 연계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1989년 국내서 처음(서울 올림픽선수촌점) 편의점사업을 시작했다. 인천에는 전국 1만500개(지난해 말 기준) 세븐일레븐 점포 중 700개 점포가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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