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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금융사도 기후변화 영향 공시'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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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금융사도 기후변화 영향 공시'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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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은행, 보험회사, 투자관리사 등 금융회사들의 기업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도입됐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총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채무 발행사는 자사의 투자나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 내 200여개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제임스 쇼 뉴질랜드 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며 "금융부문의 투자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한다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재무와 기업활동의 의사결정 핵심에 기후 위험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월가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기업평가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 월가 투자분석,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최근 기후변화가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민감도를 수치화한 '기후복원력(climate resiliency)'이라는 새로운 위험지표를 도입했다.


물리적, 경제적, 평판적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분석해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월가의 한 펀드매니저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들의 물리적 위치가 기후변화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기업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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