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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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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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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25세)는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여호와의증인' 신앙을 접하고 종교 집회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해온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 근거로 A씨가 2018년 8월 친구의 뺨을 두 차례 가격해 수사를 받은 전적이 있다는 점, 201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A씨가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봉사 활동에 참여한 점을 들어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종교의 교리가 폭력을 금하고 절주를 권하고 있으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툼과 이른 아침 빗길의 숙취 운전이라는 사정이 있기에 이 사실만으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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