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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운 상태로 피의자 조사… 대법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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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운 상태로 피의자 조사… 대법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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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조사 전 피의자의 수갑 해제 요청을 검사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에서 변호사와 접견을 마친 뒤 신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검사실로 입실했다. 당시 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에 포승을 풀어줬지만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수갑 해제를 요구했지만 검사는 A씨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변호사는 수갑 해제요청 거부에 대해 계속 항의했지만 결국 검사는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후 A씨 등은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행위와 강제 퇴거행위, B씨의 요청에도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은 것은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라며 국가와 해당 검사가 공동으로 총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국가와 검사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가와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씨와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각각 5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책임 인정에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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