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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거대플랫폼, 시장 경쟁 제한할 우려 커…급변 환경 반영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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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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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의 지위남용 등의 가능성도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이 거대 기업에 합병돼 더 이상 유효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어 공정위는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구분해 표시하고, 소비자가 광고를 검색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여부도 구분해 표시하도록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의 대응과 경쟁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장기적인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온플법 제정과 전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9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공정거래 관련 학회 및 연구소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인사가 참석한다. 첫 날엔 '공정거래제도 40년, 운용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둘째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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