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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이모 부부, 아이 사망 직전까지 웃으며 학대영상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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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왼쪽)와 국악인 이모부(오른쪽)가 지난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 동부경찰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세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왼쪽)와 국악인 이모부(오른쪽)가 지난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 동부경찰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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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피해 아동이 숨지기 3시간 전까지 학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 부부는 학대 장면을 촬영하며 시청자에게 해설하듯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라고 하거나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며 조카를 비웃기도 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 속 조카는 양쪽 눈 주변과 팔 곳곳이 시커멓게 멍들고 하의는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올리고 있다. 이모 A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묻는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서 밝혀졌듯 아이는 갈비뼈 골절로 인해 왼손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자 A씨는 해설 톤으로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라며 아이에게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고 말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영상을 찍은 뒤 아이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를 결박한 뒤 아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1시간 가량 자행했다. 물고문에 정신을 잃은 아이는 이날 사망했다.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옷을 모두 벗긴 채 오전 3시까지 어두운 거실에서 손들고 서 있게 하거나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켰다. 파리채로 아이의 온몸을 구타하기도 했다.


또 아이가 개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 우걱우걱 씹어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우기도 했다.


부부는 이러한 학대 장면을 20여개 가량 직접 촬영한 후 삭제했다.


앞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두 사람 모두 살인에 대해서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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