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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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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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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266개 기관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폭력 피해와 함께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부 선수는 근로조건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의 권고에 각 피권고기관은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인권보호내용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의무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합숙소 운영관리사항' 지침으로 명문화 등을 진행했다. 또 향후 선수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와 합숙 시설 개선(1인 1실)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했다.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했고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와 증진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겠다"며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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