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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판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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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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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피고인이 공소장을 전달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지도 몰랐다면, 법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유·무죄 판단을 확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번개장터에 ‘상품권 허위 판매글’을 올려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판매글에 ‘상품권을 35% 싸게 팔 테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한 달 뒤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라고 적었지만, 이는 새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이전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정가로 산 상품권을 계속 할인가에 팔다보니 A씨의 빚은 과다하게 쌓인 상태였고, 그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법원이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소환장을 공시송달(법원 관보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해 재판을 진행한 것.


2심 재판부도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A씨는 상고를 제기할 기간을 넘겨서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것도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2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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