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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전원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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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1월 5일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동부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1월 5일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동부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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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인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을 끝으로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리고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결과 지난달 7일 이후 교정시설 내 추가 확진 수용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방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확진자 수용에 적극 협조해 준 청송군과 지역주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 그리고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해 집단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며 추가 확진자 발생은 차단됐지만,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초기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부실한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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