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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다"며 채무자 폭행·감금한 20대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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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들을 폭행·감금하고 채무자의 가족까지 찾아가 협박한 20대 일당 5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C(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40~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와 그 관계인을 폭행하고 협박,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피해자에게 2주간 200만원을 빌려주고 4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연체 비용 등으로 8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전화를 걸어 "너희 집 문을 다 부수겠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12월에도 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하고, 9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금하기도 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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