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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문 2번·취임사 24번… '국민' 외친 윤석열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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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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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퇴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유독 국민을 강조했다. 몇 문장 안되는 글에서 '국민'은 2번 등장했다.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언급한 국민은 이번 사퇴문의 핵심 단어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들어서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국민을 언급했다. 그는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2019년 7월25일 취임사에서도 국민을 24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첫 화두는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소개하면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형사 법집행 역시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사 말미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 "(중략)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제안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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