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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내고 구호조치 불필요 판단… 도망쳐도 도주치상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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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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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떠났어도, 사고 당시 구호조치 등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도주치상죄는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는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친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고 당시 두 차량이 서로 스치듯 충돌하는 등 피해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2심은 도주치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결했다. 김씨가 구호조치 외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까지 모두 이행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당시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김씨가 도로교통법 상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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