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고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20대 승객 A 씨를 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코레일은 A 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하고 또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탑승한 서울행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KTX 내 음식물 섭취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다.
당시 A 씨는 열차 안에서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승무원이 떠난 뒤 A 씨는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어 주변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햄버거를 먹던 중 같은 칸 승객에게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받자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천하게 생긴 X이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되자 A 씨는 결국 해당 승객에게 사과했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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